H-1B 비자: 영주권 취득과 미국 체류를 동시에 고려하는 '이중의도'의 법적 근거와 중요성
미국 이민법은 복잡하고 다양한 비자 종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는 신청자가 미국 내 임시 체류 후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며, 미국 영주권 취득 의도를 보이는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H-1B 전문직 취업 비자는 예외적으로 '이중의도(Dual Intent)'를 인정하고 있습니다. 이는 H-1B 비자 소지자가 미국 내 임시 체류와 동시에 영주권 취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
'이중의도'의 법적 근거
H-1B 비자의 '이중의도'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합니다.
- 이민국적법(INA) 조항: 다른 비이민 비자와 달리, INA § 101(a)(15)(H)(i) 조항에는 H-1B 비자 신청자가 "포기할 의사가 없는 해외 거주지"를 증명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. 즉, H-1B 비자 신청자는 미국 영주권 취득 의사를 밝히더라도 비자 발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.
- INA § 214(b) 조항의 예외: INA § 214(b)는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이민 의도가 있다고 추정하는 조항이지만, H-1B 비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 따라서 H-1B 비자 신청자는 영주권 취득 의사를 밝혀도 이민 의도가 있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.
- 연방규정집(CFR) 조항: 8 C.F.R. § 214.2(h)(16)(i) 조항은 "영주권 노동허가 승인 또는 우선순위 청원서 제출은 H-1B 청원, 연장 신청, 비자 발급, 신분 변경, 체류 연장을 거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"고 명시합니다. 이는 H-1B 비자 소지자가 미국 내 임시 체류를 유지하면서 합법적으로 영주권 취득을 추진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내용입니다.
O-1 비자와의 차이점
O-1 특기자 비자 역시 '이중의도'를 인정하지만, H-1B 비자와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. 두 비자 모두 영주권 노동허가 또는 이민 청원 단계에서는 '이중의도'가 인정되지만, 영주권 신청서(I-485)를 제출한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.
H-1B 비자 소지자는 I-485 제출 후에도 H-1B 비자 또는 사전여행허가(Advance Parole)를 통해 해외 출국 및 재입국이 가능하며, EAD(취업허가증)를 소지하면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.
반면, O-1 비자 소지자는 I-485 제출 후 해외 출국 시 반드시 사전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, 재입국 후에도 EAD를 소지해야만 취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. 이는 H-1B 비자에만 적용되는 특별 규정(8 C.F.R. § 245.2(a)(4)(ii)(C)) 때문입니다.
결론
H-1B 비자의 '이중의도'는 미국 내 전문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미국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하는 많은 외국인 전문가들에게 H-1B 비자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'이중의도'와 관련된 법적 규정은 복잡하고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, 전문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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